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2016.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국외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소법 118조의2).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시가로 한다. 다만, 기타자산의 주식과 일반주식은 ②부터 ④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령 178조의3 1항).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평가가액
②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③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④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위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소령 178조의3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