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구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대상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 룹 구 분 내 용
1그룹 ⑴ 토지와 건물 ① 국외에 소재한 모든 토지
②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⑵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국내 양도자산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동일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⑶ 기타자산 국내 양도자산의 기타자산과 동일함
2그룹 ⑷ 일반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 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상장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