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자산을 증여하고 그 후 수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면, 수증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산정하므로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게 산출되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소액의 납부의무만 진다. 자산의 장기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자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친족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다음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고 있다(헌재 2000헌바28, 2003.7.23).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