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4) 이월과세 효과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의 것을 공제하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소법 97조의2 1항).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것을 적용하므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은 수증자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수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3.19.)
[ 취득시기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의 처리 ]
수증자가 자산 수증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 증여세 산출세액 × (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