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담부 증여에 대한 특례

(2)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과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채무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채무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증여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령 159조).

  •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 (채무액 / 중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를 말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고시가격 등)을 말한다.
  • ② 취득가액
    ㈎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에 의한다.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채무액 / 중여재산가액)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 동일기준 적용원칙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취득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 중여재산가액)
기타 필요 경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만 공제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조세부담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 당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상증법 47조 1항).
증여가액 = 증여 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 부담부 증여]

갑은 을에게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0년)를 증여하되, 그 토지의 담보채무 150,000,000원은 을이 인수하였다.

구분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증여 당시 가액 300,000,000 -
취득 당시 가액 200,000,000 280,000,000

* 자본적 지출은 20,000,000원이며, 양도비용은 없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갑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시오.
[상황 1] 증여 당시 시가가 4억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황 2]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답]

[상황 1]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상황 2]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