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채무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채무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령 159조).
[사례 : 부담부 증여]
갑은 을에게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0년)를 증여하되, 그 토지의 담보채무 150,000,000원은 을이 인수하였다.
구분 | 개별공시지가 | 실지거래가액 |
---|---|---|
증여 당시 가액 | 300,000,000 | - |
취득 당시 가액 | 200,000,000 | 280,000,000 |
* 자본적 지출은 20,000,000원이며, 양도비용은 없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갑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시오.
[상황 1] 증여 당시 시가가 4억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황 2]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황 1]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상황 2]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