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담부 증여에 대한 특례

(1) 개 요

부담부 증여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의 채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이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