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