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원(2008.10.6. 이전 양도분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특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9억원까지만 비과세하며,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룹별로 25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