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다.
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②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사례]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배제
갑은 3억원에 매입한 비과세대상 주택을 7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함.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갑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 비과세 배제액:Min[150,000,000, 100,000,000] =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