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1) 미등기자산

3)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법 104조 3항).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③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④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⑤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⑥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대법 2004두5058, 2005.6.24.)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을 노려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일체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등 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미등기 전매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구   분 투기목적 유무 내 용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님
투기목적이 있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라도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 미등기 양도자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