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부터 2018.3.31.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단기보유자산에 대한 세율(1년 미만 보유분 40%, 2년 미만 보유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조 4항).
①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②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지정지역(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14호, 2017.8.3.)
구 분 | 지정지역 |
---|---|
서울특별시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
기 타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2018.4.1.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③ 및 ④의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③ 및 ④의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한 세율(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조 7항).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조 1항 8호)와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소법 104조 1항 9호)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법104조 5항).
항 | 호 |
---|---|
1 |
1호:2년 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기본세율, 6~42%) 2호: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40%) 3호:1년 미만 보유토지등(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호:조정지역 내 분양권(50%) 8․9호: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10호:미등기자산(70%) |
4 | 3호: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
7 |
1호:조정지역 2주택(기본세율+10%p) 2호: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호:조정지역 3주택(기본세율+20%p) 4호: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 이상(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