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자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다(소법 103조 1항).
2) 공제방법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먼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 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구 분 | 건물(A) |
골프회원권 (B) |
토지(C) |
토지(D) |
비상장주식(E) |
비상장주식(F) |
---|---|---|---|---|---|---|
등기여부 |
미등기 | 등기 | 등기 | 등기 | - | - |
보유기간 | 2년 | 10년 | 1년 | 1년 | 4년 |
5년 |
세 율 | 70% | 기본세율 | 40% | 40% | 10% | 20% |
양도차익 (△양도차손) |
50,000 | 100,000 |
△70,000 | 10,000 | △20,000 | 70,000 |
* A부터 F까지의 자산은 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양도하였다.
구 분 | 1그룹 |
2그룹 |
||||
---|---|---|---|---|---|---|
A | B | C | D | E | F | |
세율 | 70% |
기본세율 |
40% | 40% | 10% |
20%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50,000 - |
100,000 30,000 |
△70,000 - |
10,000 - |
△20,000 - |
70,000 -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손*1) |
50,000 △25,000 |
70,000 △35,000 |
△70,000 70,000 |
10,000 △10,000 |
△20,000 20,000 |
70,000 △20,000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 -*2) |
35,000 2,500 |
- - |
- - |
- - |
50,000 2,500 |
양도소득과세표준 | 25,000 | 32,500 | - | - | - | 47,500 |
*1) C자산의 양도차손은 먼저 1그룹의 자산 중에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D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 60,000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 A와 B의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A에서 공제할 금액) 60,000 × { 50,000 / ( 50,000 + 70,000 ) } = 25,000
*2) A를 B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나 A는 미등기자산이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그룹에서는 B자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