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과세표준
(2) 양도차손의 공제
2)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 세율별 공제 우선
양도차손은 먼저 세율별로 구분하여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 경우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 감면소득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 미공제분의 처리
위의 절차에 의해도 미공제된 양도차손은 소멸되므로 종합・퇴직소득에서 미공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