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과세표준

(2) 양도차손의 공제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자산별 양도차손은 다음의 그룹별로 구분하여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대상자산
[1그룹]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2그룹] 일반주식
[3그룹] 파상상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므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

  • ①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재산-1640, 2009.8.7.)
  •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752,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