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소집 95-159의 2-5)취득유형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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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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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 증여등기접수일 |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 이혼전 배우자의 취득일 | |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 |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부동산 |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
원조합원 |
종전 주택의 취득일 |
승계조합원 | 신축주택의 취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