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표 1] 세대 1주택 외의 자산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2018.12.31. 이전 양도분 | 2019.1.1. 이후 양도분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30%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보 유 기 간 | 2009.1.1 이후 양도분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0년 이상 | 80%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ㆍ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ㆍ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령 159조의2). →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는 관계 없음
<2020.1.1. 이후 양도분>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159조의 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주택보유기간 3년, 토지의 보유기간 15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