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구 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⑴ 친족관계 |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⑵ 경제적 |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⑶ 경영지배 관계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의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 부당거래일 것
부당거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 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
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시가산정방법 |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상장주식평가 | 시가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