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2) 적용요건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⑴ 친족관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⑵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⑶ 경영지배 관계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의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영리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 포함)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그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만 해당한다)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 부당거래일 것
부당거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부당행위 판정시 시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순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금액ㆍ2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ㆍ수용시 보상금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금액 또는 공매금액
[3순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1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3)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배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비교
구   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소득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평가기준일 매매계약일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시가산정방법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상장주식평가 시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