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①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②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③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④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양도비용(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례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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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실베란다 확장비용,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체비(소집 97-163-28) ② 아파트시공단계에서 빌트인방식으로 설치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가구 설치비(조심2012중786, 2012.9.19.) ③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경우의 납부액(소집 97-163-38) |
①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ㆍ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소집 97-163-29) ② 오피스텔 비품(TVㆍ에어콘ㆍ냉장고ㆍ가스레인지ㆍ식탁 등) 구입비(소집 97-16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