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소령 163조 3항).
[2018 개정] 자본적 지출의 증명서류 범위 확대
종전에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만 인정하였으나,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2) 자본적 지출의 범위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②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하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말함)
⑥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⑦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⑧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⑨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⑩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⑪ 위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