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액

(1) 양도가액의 계산

8)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라 양도가액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다.

9) 대물변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방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