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액

(1) 양도가액의 계산

6) 양도가액으로으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으로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재산-470, 2009.10.14., 재일46014-1280, 1997.5.22)

7) 교환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계산함(서면4팀-2695, 2007.9.13)

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교환대상 부동산간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거래당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심판원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고 차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음(국심2006중2541, 2006.11.16)

소급감정의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그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한 가액으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사후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심2006중3489,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