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액

(1) 양도가액의 계산

실지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

1)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임대보증금과 담보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2)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취득자는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약정 없이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장기할부조건으로 하여 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경우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확정된 후에 중도금․잔금 등의 지급을 연기하고 받는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본다.
4) 분묘이장비
매도자가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약정에 따라 받는 분묘이장비는 기타소득(사례금)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자의 책임으로 분묘를 이장하되, 분묘이장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분묘이장비를 차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