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은 증명서류의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의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취득시기 의제라고 한다. 취득의제일은 다음과 같다(소령 162조 6항).
구 분 |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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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1.1 |
②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식 | 1986.1.1 |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상속․증여받은 자산 포함)한 자산의 취득가액 : Max[①, ②]
①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②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인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1 + 취득일부터 취득의제일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생산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위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 |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 ×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가액을 구하시오.
① 실제 취득가액 : 10,000,000원
② 취득일이 속하는 달(1980년 4월)의 생산자물가지수 : 50.51
③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달(1984년 12월)의 생산자물가지수 : 66.1
구 분 | 양도 및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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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 |
교환하는 자산 |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교환성립일 -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차액을 정산한 날 - 불분명한 경우:교환등기접수일 |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
이혼으로 자산 취득 |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 - 이혼 위자료: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 물납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물납허가통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