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주식교부일, 주주명부개서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