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수용되는 자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함.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동산납세과-269, 2014.4.17.).
[해 답]
장기할부양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인 2018년 4월 1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9.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10. 점유에 의하여 시효 취득한 부동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1.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1)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처처분에 의한 권리면적과 동일한 경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