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가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7.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그러나 세율과 8년 이상 자경기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세액감면대상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구   분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개시일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피상속인의 취득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인이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3년 이내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대법원2011두8994, 2012.3.29.).

[사 례]
갑은 2008년 3월 6일에 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였다. 2015년 7월 7일에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당시 시가는 4억원이다. 2018년 5월 1일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5억원에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 자료로 을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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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답]
(1) 상속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인 2015년 7월 7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인 4억원이다.
(2) 양도소득세
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따라서 2015년 7월 7일에 4억원에 취득하여 2018년 5월 1일에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 율 :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8년 3월 6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