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장기할부요건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장기할부요건의 판단기준시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당시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기간이 연장되거나 2회 이상 분할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재재산 46014-337, 1998.10.30.).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인도일은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하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소집 98-162-9, 부동산거래-411, 2010.3.18).
[사 례]

2019년 4월 1일에 토지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3회로 분할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매년 10,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토지는 1회 부불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되, 최종부불금 지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로 양도시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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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답]
장기할부양도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인 2019년 4월 1일을 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