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아파트분양권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 변경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2.9.)[질의]
위의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