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양도시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일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 례]

갑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2017년 12월 5일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2018년 5월 10일에 받은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답보기
  • 양도소득세의 계산
    잔금청산일인 2017년 12월 5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 확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2018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을 판단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은 2018년 7월 31일이 되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5월 31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