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양도차익의 크기・장기보유특별공제액・세율이 달라진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사례] 일반적인 경우대금청산일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 대금청산일을 말한다.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말하나, 대금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다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말한다(대법 82누286, 1984.2.14.)
잔금지급방법 | 대금청산일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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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 어음의 결제일 | |
잔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경우 | 어음의 만기일 | 대법90누653, 1990.9.5. |
잔금을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 | 당좌수표 수령일 (다만, 선일자수표는 결제일) |
재일46014-91, 1995.1.13. |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 소비대차 전환일 | 소통 98-1 |
융자금을 잔금으로 대체한 경우 | 융자금이 잔금으로 충당된 날 | 재일46014-2140, 199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