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특례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 보유→조합원입주권취득→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실수요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포함)

  • <경우 1>
    1주택 보유→조합원입주권취득→ 주택완성 후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완성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경우 2>
    1주택 보유→조합원입주권취득→ 주택 완성전 양도 → 주택완성후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