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