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2008.10.6. 이전 양도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금액(일부 양도금액 × 주택전체 면적/ 양도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인지 판단한다.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기타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본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인지 판단한다.
②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인지 판단한다.
구 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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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 (소집 89-156-1) |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소집89-156-3)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이 포함된 전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
부담부증여시 고가주택의 판정 (소집 89-156-4) |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9억 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채무액 × (증여가액 ÷ 채무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예) ㆍ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子에게 증여함 ㆍ증여재산가액(시가):13억, 전세보증금:6억 인수 조건임 ☞ 주택가액 13억[= 6억 × ( 13억 ÷ 6억)]으로 고가주택에 해당 |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 (소집89-156-5)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가 일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본다. |
신축주택과 고가주택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소집 89-156-6) |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