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소령 155조 6항).
다음의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령 155조 8항, 소칙 72조 7항).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