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5)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구비한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농어촌주택의 범위 ]
구 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소 재 지 읍․면지역(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지지역, 관광단지 제외) 고향인 시지역(연접지역 포함)(단,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지역 제외)
주 택 규 모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면적 150㎡(공동주택 116㎡) 이내 좌동
주 택 가 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좌동
취 득 기 간
2003.8.1.~2020.12.31. 2009.1.1.~2020.12.31.
*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소령 155조 7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7.2.17. 이후 취득하는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령 155조 7항).

구 분 농어촌주택의 범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155조 10항).

  • ① 2016.2.16. 이전 귀농주택 취득분은 연고지에 소재할 것(2016.2.17. 이후 취득분부터는 연고지 요건 폐지)
  • ② 취득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9개정]
  •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9개정]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9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위 ⒜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