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구비한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농어촌주택의 범위 ]구 분 | 농어촌주택 | 고향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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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읍․면지역(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지지역, 관광단지 제외) | 고향인 시지역(연접지역 포함)(단,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지역 제외) |
주 택 규 모 |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면적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좌동 |
주 택 가 격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좌동 |
취 득 기 간 |
2003.8.1.~2020.12.31. | 2009.1.1.~2020.12.31.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7.2.17. 이후 취득하는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령 155조 7항).
구 분 | 농어촌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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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155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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