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5항).
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요건>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할 것
(4)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4항).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②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9신설](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