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소령 155조 2항)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정내용 ]
2013.2.14. 이전 양도분 | 2013.2.15. 이후 양도분 | 2014.2.2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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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종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해도 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2013. 2.1.5.부터는 상속 받은 시점에서 상속 인의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간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특례대상에 포함 다만, 수도권 밖의 읍․면에 소재하는 상속주택(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취득해도 비과세 가능(소령 155조 7항, 소집 89-155-15) |
[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과 비과세 적용배제시 추가신고납부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정부가 결정․경정하였으나, 2013.2.15. 이후 최초 신고의무발생분부터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