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8. 10. 23. 개정)
(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15. 12. 28. 개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목)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14. 2. 21. 개정)
2) 2018.9.14. 이후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례> 동일한 날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거주자 甲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5.31. A주택 취득
- 2012.3.28. B주택 취득
- 2013.9.27.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재재산-836, 2004.7.7.).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 일정한 사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또는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일정한 사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2008.2.21. 이전 양도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