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3) 재개발.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통산

주택이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토지면적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비과세한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공사기간의 포함 여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공사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보유기간에 대한 사례

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세대단위로 판단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②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에 의하여 세대가 분리되므로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③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이혼위자료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로 보았으므로 이혼에 의한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④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분할로 보므로 이혼시 소유권 이전을 해준 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통산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그 이후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과 통산한다.

(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