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행정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칙 §71③).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6. 3. 16.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임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