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 특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5) 및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소령 §154①).

1)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세대 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주기간에 포함한다(소칙 §71③).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만,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2013.2.14. 이전 양도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보유기간요건에 미달되더라도 비과세된다.

◆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소집 89-154-43)
구   분 내 용 출국일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
무연고
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현지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사례(소집 89-154-44)>

다음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판단하면?
  • 2002. 1월:경기 분당 주택 취득
  • 2003. 8월:미국으로 출국
  • 2009. 7월:미국에서 결혼
  • 2010. 1월:미국 영주권 취득
  • 2011. 2월:해당 주택 양도

[해 설]
현지이주에 해당하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일(2010년 1월)이 출국일이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