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기간요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2012.6.28. 이전 양도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집 89-154-29).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령§154⑤)[2019개정]
2주택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 전 | 개 정 |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
|
(좌동) |
<추가> |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 시행시기:’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년간 적용유예)
정부는 2017.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입법예고기간 중 2017.8.2.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7.9.19.에 확정하였다.
나) 거주기간 요건2017.9.19. 이후 양도분부터는「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7.919. 개정부칙 2조).
◆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