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2) 겸용주택

2) 주택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의 용도 구분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은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공부상의 용도도 불분명한 우에는 공용으로 보고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한다.

① 겸용주택의 지하실

지하실도 용도에 따라 구분하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용으로 본다.

② 겸용주택의 계단

계단도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용으로 본다. 예를 들어 1층에 점포가, 2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2층 전용 계단은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재일46014 - 894, 1996.4.8).

[사 례]
2층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층과 2층이 각각 80㎡로서 용도는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층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면적 5㎡가 있는 경우에 겸용주택의 판정은?

[해 답]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용도변경

  • 1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양도당시 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 비과세(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1.3.9.)
  • 2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재일46014-1137, 1994.4.26.).
  • 3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점포로 사용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다가 양도한 경우 : 양도당시 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2008.6.11.).
  • 4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점포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으로 바꾼 후 양도한 경우 :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 보다 큰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