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 상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겸용주택은 다음과 같이 주택인지 판단한다
(소기통 89-18).
건물 : 전부 주택
토지 : 전부 주택 부수토지로 봄.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건물 정착면적의 합계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 10배)를 한도로 함
건물 : 주택만 주택
토지 :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함.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 10배)를 한도로 함.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층겸용주택, 건물정착면적 100㎡, 부수토지 800㎡ (도시지역 소재)
구 분 | [상황 1] 주택면적 60㎡, |
[상황 2] 주택면적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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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주택건물 | 건물 100㎡ 전부 주택 | 주택면적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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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주택부수토지 | 800㎡ |
800㎡ × 40㎡/100㎡ = 320㎡ |
한 도 | 100㎡ × 5 = 500 ㎡ | 40㎡ × 5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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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 5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