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2) 겸용주택

1)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구분

겸용주택이란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 상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겸용주택은 다음과 같이 주택인지 판단한다 (소기통 89-18).

◆ 주택 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건물 : 전부 주택
토지 : 전부 주택 부수토지로 봄.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건물 정착면적의 합계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 10배)를 한도로 함

◆ 주택 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건물 : 주택만 주택
토지 :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함.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이외 10배)를 한도로 함.

◆ [사례] 겸용주택 사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층겸용주택, 건물정착면적 100㎡, 부수토지 800㎡ (도시지역 소재)

구   분

[상황 1] 주택면적 60㎡,
상가면적 40㎡인 경우

[상황 2] 주택면적 40㎡,
상가면적 60㎡인 경우

비과세대상 주택건물 건물 100㎡ 전부 주택 주택면적 40㎡
토지 주택부수토지

800㎡

800㎡ × 40㎡/100㎡
= 320㎡
한 도 100㎡ × 5 = 500 ㎡ 40㎡ × 5 = 200㎡
비과세대상 5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