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도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주택부수 토지는 해당 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는 생활공간을 말하므로 주택에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내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에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주택과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주택부수토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소재하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 10배를 한도로 주택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이란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말한다.
◆ [사례 1] 주택의 울타리 밖의 토지가 있는 경우취득당시는 도시지역이 아니었으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에 양도한 경우 : 양도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함
[해 답]
(1) 비과세여부
아파트의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된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용도 표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오피스텔의 내․외부사진(날짜 표시), 관리소장의 인우증명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