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사원용임대주택 : 사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 감면대상인 조특법 97조의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조특법 98조의6 준공후 미분양주택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