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1) 주택의 범위

1) 주택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주택의 범위에 대한 사례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판단한다.
  • 거주자나 임차인이 사용하는 오피스텔 :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함.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 :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기숙사
사업자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인 주택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고자산인 주택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용 주택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사원용임대주택 : 사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 감면대상인 조특법 97조의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97조의2 신축임대주택, 조특법 98조의6 준공후 미분양주택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숙박시설
펜션(pension), 방갈로,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숙박용역 제공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재산세과-1205, 2009.6.17, 재산세과-2794, 2008.9.11).
합숙소
사업장 내의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의 주택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본다(재산01254-1125, 1989.3.27.)
휴양시설인 별장과 콘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과 콘도는 주택이 아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11.9., 재산01254-3602, 198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