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9개정]
이 규정의 개정의 원인이 된 판례
[대법원2016두35083, 2017.9.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김○○은 1997.9.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1.11.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8.9.8. 아파트(2003.5.21.에 취득분)를 양도한 사실, 원고와 김○○은 2009.1.2.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김○○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이 서울 ○○구 ○○동 1735-1 ○○○ 102동 1602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김○○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김○○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거주자

1세대 1주택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는 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거주자일 때 취득한 주택을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 단체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거주자로 보는 교회나 종중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집 89-154-10, 서면4팀-725, 2005.5.9.).
배우자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가 아니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2015년 귀속소득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세대판정시기
세대판정시기는 양도시점이다. 예를 들어, 29세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다음 2년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30세 이상 보유한 기간은 2년이 안되나,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므로 1세대로 본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법률상의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에 민법은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였으나,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여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여 2013.7.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미혼인 자녀의 세대분리
① 미혼인 자녀를 독립세대로 분리한 경우의 처리방법
구   분 미성년자 성 인
30세 미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혼인, 사망 등으로 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세대분리 불가능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 가능
② 세대분리시기 :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야 한다.
[사 례]

갑과 그의 딸인 을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은 그의 딸을 세대를 분리시킨 후 주택을 양도하였다. 을이 27세인 경우와 17세인 경우로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면? 다만, 을은 독립세대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해 답]
(1) 27세인 경우
성인이며 소득이 있으므로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7세인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가족

① 거주자의 기타 가족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판단은 주민등록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국심 2003서2107, 2003.12.26.).

◆ 유의사항
①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를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소유한 그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②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제, 처남, 시부모, 시동생, 사위, 며느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에 해당된다.
③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한다.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소집 89-154-7).
④ 거주자와 그 이모는 1세대 구성원이 아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소유한 이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이므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⑤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서면4팀-205,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