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비거주자는 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거주자일 때 취득한 주택을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 단체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가 아니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2015년 귀속소득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 분 | 미성년자 | 성 인 | |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
세대분리 | 혼인, 사망 등으로 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세대분리 불가능 |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 |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 가능 |
갑과 그의 딸인 을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은 그의 딸을 세대를 분리시킨 후 주택을 양도하였다. 을이 27세인 경우와 17세인 경우로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면? 다만, 을은 독립세대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해 답]① 거주자의 기타 가족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판단은 주민등록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에 따라 판단한다(국심 2003서2107,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