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1)을 말한다(소령 154조 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했는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주택을 양도하였을 것
-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은 양도하는 주택 1개뿐일 것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2017.9.19. 소령 개정부칙 2조). ☞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2017.9.19.(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양도한 주택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기준일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 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