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의 범위

(6)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도시재개발사업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1)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2)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법 88조 2항). 그러나 환지처분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이 경우 받는 청산금은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을 말한다. 종전에는 토지와 토지간의 환지만 인정하였으나,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토지와 건축물로 환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종 전 개 정
□ 환지의 개념: 토지 ↔ 토지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

*2) 보류지란 도시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②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사례] 환지처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음(서면5팀-444, 2007.2.5.).
② 재건축조합원의 당초 조합원이 아닌 자가 소유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재건축조합주택을 받은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봄(국심2006서3233, 2006.12.22.)

2)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령 151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담보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다.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1조 2항).

양도담보계약서 구비 요건(소령 151조 1항)

㈎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3)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2015.1.1. 이후 교환분부터 적용)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법 88조 2항 2호, 소령 152조 3항).

  •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 ② 위 ①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소통 88-0…2)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④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