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의 범위

(4)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5)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법원판결 등으로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지방세운영-3127, 2010.7.22.)

※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시 과세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