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의 범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무상양도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