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의 범위

(1) 양도의 범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무상양도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영리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2)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개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재산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재산이 되며 출자자는 출자대가로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현물출자한 때에 전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