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5) 파생상품(20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 발생분부터 과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령 159조의2, 소칙 76조의2).[2019개정]

  • ①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예)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②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①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예)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 코스피 150주식워런트증권 등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개정]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종전에는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해외 장내파생상품”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19.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및 금융자산소득의 과세 강화를 위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ELW,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